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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국제협약에서 넘어옴)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동경협약[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69년 12월 4일 발효) *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1972년 5월 20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항공기 등록국은 국가 외에 모든 지역에서 범해지는 항공기내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헤이그(Hague)협약[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 (1973년 2월 17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납치(하이재킹)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마련
    • 국내선 항공기 납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 범죄인 인도
    •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몬트리올협약[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몬트리올협약 의정서[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주요 내용
    • 몬트리올협약(1971년)에 대한 보충판
    • 어떠한 기구, 물품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범죄행위
      •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몬트리올회의[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체결 : 1991년 3월 31일, 몬트리올 (2002년 3월 3일 발효)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베이징협약[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7년 발효)
  • 주요 내용
    • 민간 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운송 범죄(transport offence) 조항 추가 : 민간 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무력 충돌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이 적용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 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 국가, 피해자의 국적 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 MP14)[편집 | 원본 편집]

  • 개요 : 도쿄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협약으로 도착, 체류 등의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한 명시
  • 체결 : 2014년 4월 4일, 몬트리올 (2020년 1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착륙지에서의 재판권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 (기존에는 항공기 등록국에서만 가능)
    • 사법 집행자로서의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기내 난동행위(Unruly)로 발생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 비행 중(In flight) 정의 명확화 : “항공기 출입문이 닫힐 때부터 승객하기를 위해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때까지”

관련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