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사업: 항공시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설명 == | == 설명 == |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사업 구분== | ==사업 구분==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 ||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 class="wikitable" |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
===사업면허 기준=== | |||
{| class="wikitable"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align="center" | 기준 | |||
|- | |||
| colspan="2" align="center"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 | |||
| rowspan="3" |항공기||대수||1대 이상 | |||
|- |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 |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 |||
==국제항공운송사업== |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제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국제 부정기편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
===사업면허 기준=== | |||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 | |||
!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
| colspan="2" | | |||
| | |||
|- | |- | ||
| | | rowspan="3" |항공기||대수|| 3대 이상 | ||
| | |||
| | |||
| | |||
|- | |- | ||
|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 | |||
| | |||
|- | |- | ||
|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 |||
|} | |} | ||
==기타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ref>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f>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참고 | |||
| 참고1 = 소형항공사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등록 요건===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국내 사업자 현황 === |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 |||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 |||
*[[에어필립]]: 2019년 3월 운항 중단 | |||
*[[하이에어]] | |||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 |||
==기타 사업 구분==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 | |+ | ||
!구분 | |||
!정의 | !정의 | ||
|- | |- | ||
58번째 줄: | 103번째 줄: |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
|- | |- | ||
|도심공항터미널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 | |- | ||
70번째 줄: | 115번째 줄: |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 | |}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