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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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항공운송사업: 항공시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설명 ==
== 설명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u>'운송'</u>'''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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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하이에어]]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국내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 요건==
==국내항공운송사업==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소형항공운송사업]]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class="wikitable"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align="center" | 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rowspan="3" |항공기||대수||1대 이상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국제 부정기편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
|-
|면허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colspan="2" |필요
|불필요(등록만 하면 됨)
|-
|-
|납입 자본금
| rowspan="3" |항공기||대수|| 3대 이상
|1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
|-
|항공기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5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
|[[운항증명]]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colspan="3" |필요
|}
|}
==기타 항공 사업==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ref>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f>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 참고1 = 소형항공사
| 참고2 =
| 참고3 =
}}
 
===등록 요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사업자 현황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에어필립]]: 2019년 3월 운항 중단
*[[하이에어]]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기타 사업 구분==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width="20%" |구분
|+
!구분
!정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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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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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70번째 줄: 115번째 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참고==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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