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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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설명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u>'운송'</u>'''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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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하이에어]]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국내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기준===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 요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구분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align="center" | 기준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
|-
|면허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colspan="2" |필요
|불필요(등록만 하면 됨)
|-
|-
|납입 자본금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1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
|-
|항공기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5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
|[[운항증명]]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colspan="3" |필요
|}
|}
==기타 항공 사업==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width="20%" |구분
==국제항공운송사업==
!정의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항공기사용사업]]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항공기취급업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
|항공기정비업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상업서류송달업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항공기대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사업자 현황==
* [[에어포항]]


==참고==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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