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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 ||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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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사업자 현황=== | ===국내 사업자 현황=== | ||
* [[에어포항]] |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19년 12월 말 운항 중단 | ||
* [[에어필립]] | * [[에어필립]] : 2019년 3월 운항 중단 | ||
* [[하이에어]] | * [[하이에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