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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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Airman)==
항공종사자(Airman): 항공업무 종사자로 자격증명을 받았거나 경량 항공기 비행하는 사람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설명 ==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운송용 [[조종사]]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부조종사
* [[부조종사]]
* 경량항공기 조종사
* 경량항공기 조종사
* [[항공사]]
*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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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관리사]]
*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 공공 단체 소속이며 나머지는 개인 혹은 항공사 소속이며, 참고로 [[객실 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산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자격증명 한정==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에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자격증명을 한정할 수 있다.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각주}}
==참고==


* [[항공신체검사증명]]


{{각주}}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