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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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 개요 ==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및 [[객실승무원]]<ref>항공산업 종사자인 객실 승무원도 음주 업무/비행은 금지되어 있다.</ref>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및 [[객실승무원]]<ref>항공산업 종사자인 객실 승무원도 음주 업무/비행은 금지되어 있다.</ref>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음주 기준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이보다 더 강화해서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들은 대개 이보다 더 강화해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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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각주}}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음주 측정이 중지됐다. 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방식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3년 [[9월 1일]]부터 항공종사자 음주 측정이 재개됐다.
 
== 논란 ==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분류:승무원]]
[[분류:승무원]]
[[분류:조종사]]
[[분류: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