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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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및 객실승무원[1]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음주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들은 대개 이보다 더 강화해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 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음주 측정이 중지됐다. 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방식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3년 9월 1일부터 항공종사자 음주 측정이 재개됐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2]

각주


  1. 항공산업 종사자인 객실 승무원도 음주 업무/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2.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