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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과 방사선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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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암 산재 인정 ===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20년 5월 사망한 [[객실 승무원]]에 대해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1년 [[5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64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10분 1로 축소, 24일 시행 (2021.5.23)]</ref> 2021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은 32년간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201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A씨에 대해 산재 판정을 내렸다. 공단은 방사선 노출량이 높은 고위도 노선에서 장시간(75%) 비행한 것이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4625 조종사도 우주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2021.6.18)]</ref> 약 6년간 북극항로를 오가며 비행했던 [[객실 승무원]]이 백혈병 발병 후 사망한 건에 대해서도 산재로 판정했다.<ref name=":0" /><ref>[http://www.ka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8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산재 인정…국내 첫 사례 (2021.6.7)]</ref> 2022년 8월, 20년 넘게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다가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객실 승무원도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91535001 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도 ‘방사선 노출’ 산재 인정 (2022.8.19)]</ref> 항공업계는 연간 피폭 우주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피폭량(대부분 3mSv 이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일시에 몰리는 등 변화가 있다면 기준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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