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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과 방사선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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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 피폭량 제한 법제화 == {| class="wikitable" style="float: right; margin-left: 5px;" |+ 피폭방사선량 기준(2021년 5월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연간 한도 |50mSv |6mSv | rowspan="2" | 임신 승무원: 2mSv/년 → 1mSv/년 |- |5년 총량 한도 |100mSv | - |} 2021년 5월 24일,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를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기존 기준('<nowiki/>'''연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하')을 연간 한도 ''''6mSv 이하'''<nowiki/>'로 하향 조정되었다.<ref name=":0" />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항공사가 국제 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국제선 승무원 대상 건강검진과 우주방사선 교육이 의무화되며, 항공사 대상으로 정기 검사도 실시한다.<ref>[https://www.khan.co.kr/science/aerospace/article/202306112149035 국제선에 탑승하는 승무원 근무, 우주방사선 피폭량 고려 의무화(2023.6.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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