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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환경세 : 일종의 환경 부담금 성격 == 개요 == 일명 탄소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종의 환경 부담금이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프랑스 역내 [[공항대기(승무원)|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2021년 7월부터 1인당 2유로의 항공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배경 및 움직임 == 민간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츨 끼치는 주요 관심 산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항공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산업에 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른 바 '[[코르시아]](CORSIA)'다. 원칙적으로 2021년부터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2026년까지는 [[항공사]]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가 된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항공유]] 등에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14일 공식 에너지세제지침(ETD) 개편에서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저세율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구분/종류 == # 항공사에 대한 탄소 배출권 # 항공유에 부과하는 세금 # 항공 이용객에 부과하는 세금 == 국가별 현황 == {{빈 문단}} == 참고 == * [[유엔기후변화협약]] * [[공항세]] * [[프랑스 환경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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