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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항행안전시설사용료 | |||
[[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 | |||
== 설명 == |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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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액제 부과 체계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과 체계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119 항공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체계 개편 ·· 정액제 → 정률제]</ref>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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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
[[분류:운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