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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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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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항공보안무선시설, [[항공등화]] 등이 있다.
전파, 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항행무선시설]], [[항공등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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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1일 (토) 23:26 판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al Aid)

전파, 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항행무선시설, 항공등화 등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