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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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헝가리는 쉥겐협정 우선 국가로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90일 체류/여행 가능하다.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가 내에서 여행했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과 출국일을 심사관이 계산해 판단한다.

무비자 조건

  • ㄴㅇㄹ

출입국 서류

세관

면세 기준

구분 면세 기준 비고
주류
  • 와인 4리터(스틸 와인) 이하
  • 맥주 17L 이하
  • 알콜 함량 22% 이상 80% 이하 제품 1리터 이하
  • 스파클링 와인이나 유사 알코올 제품(알코올 도수 22% 미만) 2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비 이하 또는
  • 시가릴로(개당 무게 3g 미만) 100개 이하 또는
  • 시가 50개 이하 또는
  • 담배잎 250g
항공편 이외 수단 입국 시
  • 담배 40개비 이하 또는
  • 시가릴로 20개 이하 또는
  • 시가 10개 이하
  • 담배잎 50g

검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