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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충족할 때 발급하는 증명(설계승인)


== 설명 ==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항공기 증명}}


==관련 용어==
==참고==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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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분류:항공기]]

2023년 3월 6일 (월) 18:03 기준 최신판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충족할 때 발급하는 증명(설계승인)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항공기 증명: 항공기 안전 증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정식 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 증명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