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발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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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1일 (목) 13: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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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送荷人, Consignor, Shipper): 화물발송인으로 명칭 변경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하주라고도 불린다. 선적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송하인이 선적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 3자가 선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Shipper라고도 한다.

2020년 기재부 주관으로 일본식 용어를 '화물발송인'으로 변경했다.

항공화물 흐름도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