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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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은 회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처벌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은 회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처벌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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