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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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미흡한 업무태도와 내용을 질책하며 이미 지상에서 20-30미터 움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하기시키고 항공기가 출발했던 사건이 있었다. 땅콩 서비스 절차와 기준을 문제삼아 발생했다고 해서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이 사건과 대한항공의 후속 태도에 공분을 나타냈다.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미흡한 업무태도와 내용을 질책하며 이미 지상에서 20-30미터 움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하기시키고 항공기가 출발했던 사건이 있었다. 땅콩 서비스 절차와 기준을 문제삼아 발생했다고 해서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이 사건과 대한항공의 후속 태도에 공분을 나타냈다.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은 회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처벌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을 회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처벌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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