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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출입국 시 보유 물품에 대해 당국 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가 출/입국 시 통관 물품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다. 면세 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통관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목적지 공항 도착 전 항공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도착지 공항에도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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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관 신고서

대한민국 휴대품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전자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1]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2]

신고 물품 없으면 작성 불요[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3]

전자세관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점차 출입국 관련 서류, 신고서가 전자화·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세관 신고서도 전자 신고서로 전환되고 있다.

2021년 6월, 괌(Guam)은 종이 형태의 세관 신고서를 폐지하고 모두 전자 신고로 일원화했다. 괌 입국자는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 관련 QR 코드를 입국 시 스캔하는 것으로 신고가 종료된다.[4]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는 2023년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 모바일 앱/웹 또는 종이 형태로 신고하면 된다.[5]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