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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 [[통관]] 가능한 휴대품 기준
| | 입국 시 통관 가능한 휴대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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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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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이나 장식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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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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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일정액(대한민국의 경우 총액 기준 1인 당 USD 800)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대개 신규 구입한 것이거나 다량의 동일한 물품 등으로 통상적인 개인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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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과는 별도로 휴대품 가운데 주류, 담배, 향수 등에 대해서도 일정량 혹은 수량에 대해 면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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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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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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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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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출입국|각국 출입국 정보(비자·세관·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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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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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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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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