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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 (Air Waybill, 운송장)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화물을 보내는 송하인항공사 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Air Waybill 의 약어다.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에 해당하는 것으로 B/L과 역할은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AWB은 유통이 금지된 비 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식 구성[편집 | 원본 편집]

국제항공화물운송은 세계의 항공사가 서로 관련하는 것이므로 IATA에서 통일된 양식 및 발행양식을 제정하고 있는데, 비IATA항공사도 IATA항공사와 연계 운송을 해야 하므로 양식은 IATA의 것과 같은 AWB를 사용하고 있다.

Warsaw Convention에 의거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제1 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 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항공사)이 서명하고 이 원본을 화물과 함께 송부한다.

제3 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하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하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AWB 용지를 받아 거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화물의 인도를 받은 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용 원본에 서명하거나 항공사가 거기에 서명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한벌의 AWB(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Original) 3통 및 부본(Copy) 6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본 및 부본에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색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IATA 표준양식[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용도 기능
Original 1 For Issuing Carrier
(발행 항공회사용)
녹색 운송인(발행항공회사)용으로 운임이나 요금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송하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
Original 2 For Consignee
(수하인용)
적색(pink) 수하인용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보내 당해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화물과 함께 인도
Original 3 For Shipper
(송하인용)
청색 송하인용으로 출발지에서 항공회사(운송인)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취증이고 또한 송하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다. 그러나, '수하인용'원본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수하인이 '송하인용'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으므로 이 원본은 송하인의 운송품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환어음 결제에서는 이 원본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은 취급하는데 주의 필요
Original 4 Delivery Receipt
(인도항공회사 화물인도용)
황색 운송인(인도항공회사비치용)이 도착지에서 수하인과 화물을 상환할 때 수하인이 이 부분에 서명하고 인도항공회사에 돌려주는 것으로서 화물인도증명서 및 운송계약이행의 증거서류가 된다
Original 5 For Third Carrier
(도착지 공항용)
백색 화물과 함께 도착지 공항에 보내져 세관통관용 기타업무에 사용
Original 6 For Third Carrier
(도착지 공항용)
백색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
Original 7 For Second Carrier
(제2항공사용)
백색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
Original 8 For First Carrier
(제1항공사용)
백색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
Original 9 For
(발행대리점용)
백색 발행대리점의 보관용
Original 10 Extra Copy 백색 필요 시 사용
Original 11 예비용 백색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MAWB: 통상적으로 항공사가 화물혼재업자에게 발행하는 AWB
  • HAWB: 실화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화물 혼재업자가 실화주에게 발행하는 AWB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e-AWB (전자 항공화물운송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