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국제 항공 여객 운송사와 여행사 간의 금융 거래를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IATA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대리점(여행사) 간의 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자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971년 운영을 시작했다. 최초에는 은행을 통해 정산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Bank and Settlement Plan라는 의미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은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산이 가능해지면서 Billing and Settlement Plan이라는 용어로 전환되었다.
항공사와 대리점간의 항공권 대금 결재를 은행이 대신하여 주는 제도다. 즉 여행사와 항공사 사이에 은행을 둠으로써 복잡한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개의 항공사가 수많은 여행사들과 직접 거래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항공사와 여행사(대리점)사이에 BSP가 끼어서운송판매, 판매보고, 판매관리를 간소화, 표준화 해 주면 항공사나 여행사 모두 편리하다. BSP에서 여행사는 BSP가입 항공사의 모든 표준 항공권을 자체 발권 할 수 있다.
- 항공사와 대리점간의 항공권 배포, 항공권 발권, 항공권 판매보고, 항공권 판매대금 정산을 간소화, 표준화한 절차를 말한다.
- BSP 표준 항공권으로 BSP 가입 항공사의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다.
- 항공권 발권, 항공권 배포, 항공권 판매 보고 등의 비용이 절감된다
- 1971년 일본에서 BSP를 시작하여 현재는 12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2일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IATA 한국지부의 BSP-Korea 사무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BSP Bank : 과거에는 한국외환은행이 담당하였으나 2022년 6월부터 우리은행이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
BSP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BSP 여행사
- BSP 항공사
- BSP KOREA
- 전산처리 센터
- BSP 정산은행 (Clearing Bank)
- 시스템 프로바이더(System Provider)
- 신용카드 회사(Credit Card Company)
BSP 여행사[편집 | 원본 편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BSP에 일정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획득한 후 자신의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각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권하고 항공사와의 정산은 BSP를 통해서 진행하는 여행사를 말한다. 항공권을 직접 발권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소비자가 요청한 항공권을 항공사나 BSP 여행사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여행사를 ATR(Air Ticket Request) 여행사라 하며 이들이 여행사 시장에서 소매 여행사로 계약 대리점 역할을 한다.
BSP 항공사[편집 | 원본 편집]
IATA의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를 말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지역은 ARC(Airlines Reporting Corporation)가 적용되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BSP를 시행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