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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타국 내 구간 운송"을 뜻하는 말로,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 내의 구간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각국 정부는 운수권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게만 자국 내 지점간 운송을 허용하고, 타국 항공사에게는 카보타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기의 타국 내 구간 운송"을 뜻하는 말로,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 내의 구간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각국 정부는 운수권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게만 자국 내 지점간 운송을 허용하고, 타국 항공사에게는 카보타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카보타지 사례==
==카보타지 사례==


카보타지는 자국 내에서 타 국적 항공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호주 국내선 영업(운항)을 했던 적이 있다. 지난 2001년 호주 교통부가 안셋항공 파산으로 호주 국내선 좌석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대한항공에 브리즈번-시드니 구간 영업권(운송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시드니행 항공편 중 브리즈번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빈 좌석에 대해 호주인 및 호주 거주민 승객들에게 항공권 판매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해 12월 한달 동안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사례다. <ref>[http://www.airtravelinfo.kr/xe/47274 오늘의 항공역사 (11월 23일)]</ref>
카보타지는 자국 내에서 타 국적 항공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호주 국내선 영업(운항)을 했던 적이 있다. 지난 2001년 호주 교통부가 안셋항공 파산으로 호주 국내선 좌석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대한항공에 브리즈번-시드니 구간 영업권(운송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시드니행 항공편 중 브리즈번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빈 좌석에 대해 호주인 및 호주 거주민 승객들에게 항공권 판매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해 12월 한달 동안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사례다. <ref>[http://www.airtravelinfo.kr/xe/47274 오늘의 항공역사 (11월 23일)]</ref>


==관련 문서==
==관련 문서==


* [[하늘의 자유]]
* [[하늘의 자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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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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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7일 (일) 19:15 판

카보타지(Cabotage)

"항공기의 타국 내 구간 운송"을 뜻하는 말로,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 내의 구간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각국 정부는 운수권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게만 자국 내 지점간 운송을 허용하고, 타국 항공사에게는 카보타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카보타지 사례

카보타지는 자국 내에서 타 국적 항공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호주 국내선 영업(운항)을 했던 적이 있다. 지난 2001년 호주 교통부가 안셋항공 파산으로 호주 국내선 좌석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대한항공에 브리즈번-시드니 구간 영업권(운송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시드니행 항공편 중 브리즈번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빈 좌석에 대해 호주인 및 호주 거주민 승객들에게 항공권 판매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해 12월 한달 동안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사례다. [1]

관련 문서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