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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 53조(항공기의 연료)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nowiki/>'에 대한 내용에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비행기로서,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u>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u>'''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 Contingency Fuel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로서,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u>왕복발동기 장착 항공기 대상</u>'''으로 다음과 같이 보정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으로서 법 제 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이하 이 표에서 "운항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료(Contingency Fuel)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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