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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7일 (토) 00: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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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국경의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매매 계약 조건이다. 수출업자가 관세 국경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육상 운송시에 사용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