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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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9일 (목) 13:11 판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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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납 인도 조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세 미납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로서 Franco가격이라고도 하는 신설된 조항이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