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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위험물]]
*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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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7일 (목) 09:29 판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