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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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7일 (화) 21: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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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극소량의 위험물로, IATA DGR 2.6 규정 이외에 다른 DGR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험물을 의미한다. 극소량의 페인트, 알콜 음료, 마그네슘 등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