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주류 규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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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주류 규정
==FAA 주류 규정==


== 설명 ==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 수송 방식 ==


===위탁 수하물 탑재===
===위탁 수하물 탑재===


* 알코올 도수 70% 초과: 위탁/휴대 모두 불가능
* 알코올 도수 70% 초과 : 위탁/휴대 모두 불가능
*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br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제품 제조 시 밀폐된(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탑재 가능
*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br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제품 제조 시 밀폐된(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탑재 가능
* 알코올 도수 24% 이하: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제한없이 탑재/반입 가능
* 알코올 도수 24% 이하 :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제한없이 탑재/반입 가능


패키지 당 5리터(1.3갤론) 이하여야 하고 승객 1인당 5리터까지만 탑재할 수 있다.
패키지 당 5리터(1.3갤론) 이하여야 하고 승객 1인당 5리터까지만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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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수하물]]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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