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주류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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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준에 따라 액체류로 간주되며 용기당 100ml 까지만 기내 휴대 가능하다.
[[3-1-1]] 기준에 따라 액체류로 간주되며 용기당 100ml 까지만 기내 휴대 가능하다.


참고로 자신이 반입한 주류(알코올)를 ''''기내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코올만 취음 가능하다. (FAA regulations prohibit passengers from drinking alcohol on board the aircraft unless it is served by the air carrier.)<ref>[https://www.faa.gov/hazmat/packsafe/more_info/?hazmat=5 Pack Safe Alcoholic beverages]</ref>
참고로 자신이 반입한 주류(알코올)를 ''''기내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코올만 마실 수 있다. (FAA regulations prohibit passengers from drinking alcohol on board the aircraft unless it is served by the air carrier.)<ref>[https://www.faa.gov/hazmat/packsafe/more_info/?hazmat=5 Pack Safe Alcoholic beverage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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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목) 23:10 판

FAA 주류 규정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위탁 수하물 탑재

  • 알코올 도수 70% 초과 : 위탁/휴대 모두 불가능
  •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제품 제조 시 밀폐된(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탑재 가능
  • 알코올 도수 24% 이하 :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제한없이 탑재/반입 가능

패키지 당 5리터(1.3갤론) 이하여야 하고 승객 1인당 5리터까지만 탑재할 수 있다.

휴대 수하물 반입

3-1-1 기준에 따라 액체류로 간주되며 용기당 100ml 까지만 기내 휴대 가능하다.

참고로 자신이 반입한 주류(알코올)를 '기내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코올만 마실 수 있다. (FAA regulations prohibit passengers from drinking alcohol on board the aircraft unless it is served by the air carrier.)[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