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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업무 범위로는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업무 범위로는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FBO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이 되기도 하고 주,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한다.
== 서비스 내용 ==
* 항공기 급유 및 연료 공급
* [[주기]] 공간 및 [[격납고]] 제공
* 기체, 엔진 등 항공기 점검 및 수리
* 항공기 판매 및 대여
* 비행 훈련
* 항공기 운항 지원 사무 관리
* [[전세편|전세 항공편]] 운항
* 서비스 시설 제공 ([[승무원]] [[라운지]] 등)
== 참고 ==
*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 [[AVJE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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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월) 14:05 판

FBO (FIxed Base Operator), 항공 운항 지원 사업자

설명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업무 범위로는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FBO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이 되기도 하고 주,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한다.

서비스 내용

  • 항공기 급유 및 연료 공급
  • 주기 공간 및 격납고 제공
  • 기체, 엔진 등 항공기 점검 및 수리
  • 항공기 판매 및 대여
  • 비행 훈련
  • 항공기 운항 지원 사무 관리
  • 전세 항공편 운항
  • 서비스 시설 제공 (승무원 라운지 등)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