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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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0.238 (토론)님의 2015년 12월 7일 (월) 14:33 판 (→‎관련 용어)

MSP(Minimum Selling Price, 최저 판매가)

항공권 최저 판매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IMF 사태가 발생하자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해 LA 왕복에 34 만원까지 내려가자 항공사끼리 모여서 최저 판매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사용한 용어가 MSP 다. 항공사가 모여서 최저 판매가를 정한 행위는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현재 MSP 라는 용어는 '판매가'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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