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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단위 적용 방식으로 '갯수'를 기준으로 한다. == 개요 == [[항공사]]가 접수하는 위탁 수하물의 기준을 '무게'가 아닌 '갯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단위 수하물의 최대 제한 무게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갯수로 위탁 수하물을 접수한다. 갯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다. == 현황 == 2000년대 들어서면서 [[Weight System]] 적용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대부분 [[Piece System]]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역과 노선에 따라 Weight System과 Piece System을 구분해 적용했지만 2012년 Piece System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 등에서는 Weight System을 적용해 '무게'를 기준 삼기도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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