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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특정한 부류의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탑승거부 혹은 제한을 받는 승객의 종류에는 ①육체적 질환환자 ②정신질환 환자 ③신체부자유자 혹은 허약자 ④보호자 비동반 소아 ⑤임산부 ⑥맹인 ⑦알콜 혹은 마약중독자 ⑧죄수 등이 있으며, 이중 ①∼③의 경우는 'INVALID 승객'으로 구분해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INVALID 승객에는 전염병 환자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생후 2 주 미만의 신생아, 대수술 후 10 일 미만의 환자 등이 있다.
[[항공사]]는 특정한 부류의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탑승거부 혹은 제한을 받는 승객의 종류에는 ①육체적 질환환자 ②정신질환 환자 ③신체부자유자 혹은 허약자 ④보호자 비동반 소아 ⑤임산부 ⑥맹인 ⑦알콜 혹은 마약중독자 ⑧죄수 등이 있으며, 이중 ①∼③의 경우는 'INVALID 승객'으로 구분해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INVALID 승객에는 전염병 환자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생후 2 주 미만의 신생아, 대수술 후 10 일 미만의 환자 등이 있다.






[[분류:여객]]
[[분류:여객]]

2016년 11월 20일 (일) 22:16 판

RPA(Restricted Passenger Advice, 운송제한승객)

항공사는 특정한 부류의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탑승거부 혹은 제한을 받는 승객의 종류에는 ①육체적 질환환자 ②정신질환 환자 ③신체부자유자 혹은 허약자 ④보호자 비동반 소아 ⑤임산부 ⑥맹인 ⑦알콜 혹은 마약중독자 ⑧죄수 등이 있으며, 이중 ①∼③의 경우는 'INVALID 승객'으로 구분해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INVALID 승객에는 전염병 환자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생후 2 주 미만의 신생아, 대수술 후 10 일 미만의 환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