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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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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2년 이전까지 국적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했다. 2012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 조치'를 도입했다(관세법 제89조).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서 나온 조치였지만 관세 면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효과를 보기 위해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차례 연장해왔다. {| class="wikitable"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변화 추이 !년도 !주요 변화 !비고 |- |2012년 |2013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16년 전면 폐지 |정부안 |- |2012년 |2년간 현행 유지 후 2019년 전면 폐지 |국회 통과 |- |2014년 |2017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1년 폐지 |국회 통과 |- |2016년 |2019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3년 폐지 |국회 통과 |- |2018년 |2022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6년 폐지 |국회 통과 |- |2021년 |2025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9년 폐지 |국회 통과 |} 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65 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발등의 불'(2024.4.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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