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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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4일 (목) 09: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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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Time Regulated Part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한계사용부품을 뜻하는 용어로 한계사용시간, 즉 감항성이 인정되는 기간 또는 사용시간의 한계가 있는 장비품을 말한다. 시한성 부품이라고도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