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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심사)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심사)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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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Multi Engin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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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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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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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7일 (일) 18:56 판

Type Rating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심사)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