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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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업법상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4조)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 산불 등 화재 진압
  •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
  •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 글라이더 견인
  • 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