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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근무시간(飛行勤務時間, Flight Duty Period) : 비행과 관련해 종사한 시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Time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으로 정의하지만 항공사들은 통상 여기에 사후 브리핑을 마칠 때까지를 근무시간(Duty Time)으로 산정한다.

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법적으로 (최대)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비행할 수 없다. 이런 안전 이유로 대체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는 장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1][2]

운항승무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 및 비행근무시간[편집 | 원본 편집]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13 16.5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최대비행근무시간'기상 혹은 운항 중 항공기 정비 사항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연속 28일, 365일 동안 최대 승무시간[편집 | 원본 편집]

운항승무원 편성 연속 28일 연속 365일
기장 1명 100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00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0 1,000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0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20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0 1,00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20 1,000

연속 7일, 28일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편집 | 원본 편집]

연속 7일 동안 60시간 이내, 연속 28일 동안 190시간 이내여야 한다. "근무시간"이라 함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무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편집 | 원본 편집]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8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 11시간 미만 13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7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 17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22시간 이상
~ 19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6시간 이상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객실승무원 최대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최소 객실승무원 수 14 10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명 16 14
최소 객실승무원 수 + 2명 18 14
최소 객실승무원 수 + 3명 20 14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