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안내견

안내견(案內犬, Guide Dog),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는 보조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맹인 인도견(Seeing Eye Dog) 등의 표현도 사용되지만 청각장애인(청도견) 등 기타 장애의 경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통칭해 안내견으로 부른다. Assistance dog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안내견은 항공 운송에 있어서 반려동물과는 다른 성격인 보조동물(Service Animal)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이 항공기 운송시 수하물로 인정되는 반면 안내견은 승객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공교통과 동물 수송[편집 | 원본 편집]

동물은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이 원칙이지만 승객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의 성격에 따라 취급 방식도 달라진다.

승객과 함께 항공기 탑승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반려동물로서 운송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견 등의 보조동물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승객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동물은 정서지원동물 범주로서 항공기에 승객과 동반 탑승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정서지원동물이라고 주장하는 동물 가운데 '훈련된 개'로 한정했다.[1]

구분 보조동물
(Service Animal)
정서지원동물
(Emotional Support Animal))
반려동물(Pet)
항공기 탑승 가능 불가능(제한 조건에서 가능)[2] 가능/불가능
훈련 여부 필요 불필요 불필요
식당 등 공공장소 입장 가능 불가능 불가능
No Pet 장소 입장 가능 가능 불가능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美, 객실 반입 정서지원동물은 '개(Dog)'로 제한
  2. 미국의 경우 등록만 되면 항공기 탑승에 거의 제한이 없었으나 부작용 증가로 2020년 말 훈련받은 개(Dog), 즉 보조동물인 경우에만 가능한 쪽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