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객실 반입 가능한 정서지원동물(ESA)은 '개'로 한정
- ESA 미명 하에 아무 동물이나 기내 반입하려는 얌체족 때문에 장애인 운송권 피해
- 항공사 자체적으로 ESA 기내 반입 제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항공기 객실에 승객과 함께 탈 수 있는 정서지원동물(ESA, Emotional Support Animals)을 '개(Dog)'로 한정하기로 했다.
미 교통부는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규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장애인 등 신체 부자유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동물을 '정신장애를 포함해 각종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된 개'로 한정하고 항공사가 개 이외에는 보조동물(정서지원동물)로 보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새 정도로 범위가 제한되지만, 정서지원동물은 장애인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동물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항공기 객실에 공작새 동반하려고 해
이런 상황 때문에 무조건 정서지원동물이라는 명목하게 돼지, 말, 공작새 등을 기내에 반입하려는 승객들이 나타나게 됐고 공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불거졌고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기내 반입 동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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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정서지원동물'이라며 항공기에 무임승차시키려는 승객들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정서지원동물은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반려동물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규정을 악용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인해 항공업계와 당국이 오랜 논쟁을 벌여왔고 이번에 그 세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서지원동물을 동반하고 탑승하는 이용객은 공항이나 기내에서 목줄이나 하네스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항공사가 제한할 수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하찮은 욕심 때문에 장애인의 운송권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이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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