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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기 운송 동물(ESA) 기준 강화 - 뱀, 고슴도치 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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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美연방법에 따라 정서지원동물 항공기 무료 탑승 가능하며 이용 급증

  • 주변 승객 상처 입히고 악취 풍기는 등 피해가 증가, 심지어 공작새도

  • 훈련받지 않은 정서지원동물은 항공기 탑승 불가

미 교통부(DOT)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동물에 대한 항공사들의 방침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법은 정서지원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에 대해 항공기에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서지원동물이란 정서적/감정적/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동물로 일종의 치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승객이 항공기 탑승 시에 승객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경우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미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동물이 급증했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물이면 어떤 종류든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려동물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정서지원동물이 안내견 등과 다른 점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항공기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으르렁 대고, 냄새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일이 다발했다.

심지어 공작새를 정서지원동물이라며 항공기에 탑승하겠다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상황이 이쯤 이르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는 피해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항공기 탑승하겠다고 나타난 공작새

 

이에 대해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3대 항공사는 정서지원동물의 항공기 운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훈련받지 않은 동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물은 항공기 탑승 불가한 정서지원동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미 지난 3월 개정된 정서지원동물 운송 기준을 발표했으며 아메리칸항공 역시 올 7월부터 개정된 정서지원동물 운송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송 기준에 따르면 고슴도치, 흰 족제비, 곤충, 설치류, 뱀, 거미, 양서류, 파충류, 굽이나 뿔이 있는 동물, 비 가정용 조류, 악취 동물 등은 항공기 탑승 가능한 정서지원동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정서지원동물과 함께 항공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물론 시각, 청각장애가 있거나 이동성 장애 등으로 인해 필요해 훈련받은 보조 동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서지원동물로 간주해 무료 탑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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