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항공자유권(Air Traffic Rights)이라고도 한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2]
하늘의 자유 9가지[편집 | 원본 편집]
제1자유(영공통과)[편집 | 원본 편집]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제2자유(기술착륙)[편집 | 원본 편집]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제3자유(양자간 운송)[편집 | 원본 편집]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4자유(양자간 운송)[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제5자유(이원권)[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6자유(연계수송)[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제7자유(지역 카보타지)[편집 | 원본 편집]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3국 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제8자유(카보타지)[편집 | 원본 편집]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제9자유(카보타지)[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9가지 하늘의 자유 전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항공상식] 하늘의 자유란?
- ↑ [항공소식] 대한항공, 타국에서 항공노선 운항한다.(삿뽀로-괌 전세기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