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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航空整備士, Mechanic, Aircraft Maintenance Crew)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정상적 비행 즉, 감항성을 유지하지 위한 업무(정비)를 수행하는 직업인(정비사)을 뜻한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자격인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의 하나로 항공법상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항공정비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항공기 정비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정비사가 상태를 점검한 후 운항해도 좋다는 확인(로그)을 필요로 한다.
확인정비사[편집 | 원본 편집]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편집 | 원본 편집]
한정사항 | 업무 범위 | |
---|---|---|
운항 정비 |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기 등급 한정 | ||
항공기 형식 한정 | ||
공장 정비 | 정비분야 한정 | 전자·전기·계기
|
항공정비사 시험[편집 | 원본 편집]
시험자격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나이 만 18세 이상
- 다음 5가지 자격 중 하나 충족
- 항공기 정비 4년이상 실무경력
- 항공관련 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등에서 항공정비 관련 필수 과목 5가지 이수, 정비경력과 관련 정비실습 1년이상 이수하거나 혹은 운항정비 실무경력을 6개월 이상 충족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기술요원양성과정 이수, 6개월 이상의 운항정비경력 충족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과정 이수
-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하였거나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학과 또는 실기시험에서 일부 면제
학과 시험과목[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정비일반(항공역학+기체+인적요인) : 항공역학 이론과 항공기 중심위치 계산, 정비 분야 관련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지식
- 항공기체 : 항공기체의 강도, 구조, 성능과 정비에 관한 지식
- 항공발동기 :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구조, 성능, 정비에 관한 지식과 항공기 연료, 윤활유 지식
- 전자·전기·계기 :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 성능, 정비 및 전자, 전기, 계기에 관한 지식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3과목)
- 항공법규 (공통과목) : 상동
- 항공역학 (공통과목) : 상동
- 항공기체 (추가) : 상동
- 왕복발동기 (추가) : 왕복발동기와 장비품의 구조, 성능시험, 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항공기 연료와 윤활유 지식
- 터빈발동기 (추가) : 터빈발동기와 장비품의 구조, 성능시험, 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항공기 연료와 윤활유 지식
- 프로펠러 (추가) :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조종기의 구조, 성능시험, 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 항공기전자·전기·계기 (추가) : 항공기용 전자, 전기, 계기의 구조, 성능시험, 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시험정보[편집 | 원본 편집]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정보 안내 - 항공정비사 : http://www.kotsa.or.kr/html/nsi/qti/AWTTestInfoMainCrew_1.do
참고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