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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 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 ||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4월 시행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 |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4월 시행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 | ||
=== 준조세 부담금 남발 === | === 준조세 부담금 남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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