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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 |||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 |||
* 필수공익사업: ①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한국은행사업, ⑤통신사업 (노조법 근거) 5가지 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 필수공익사업: ①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한국은행사업, ⑤통신사업 (노조법 근거) 5가지 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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