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me(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6일 (일) 18:47 판 (새 문서: 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 적용)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발급 10년 초과한 여권 및 여행서류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 출입국 == == 세관 == === 면세한도 === * EU 내 면세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