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nge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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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유럽 여러나라가 상호 통행에 제한을 없애기 위해 맺은 협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의 협정이다. 1985년 프랑스, 독일 국경을 접한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Schengen)에서 조인해 솅겐협정으로 불리게 됐다. 5년 후 솅겐협정 시행 협정을 통해 협정 참가국 사이의 국경을 철폐하는 것을 규정했다.

가입국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가입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7개국이 조약에 서명했다. (EU 27개국 중 23개국 + EU 비회원국 4개)

 Austria, Belgium,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taly,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알파벳 순)

2024년 3월 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솅겐조약 가입, 회원국이 된다. (EU 25개국 + 비EU 4개국)[1]

조약국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은 솅겐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도 있다.

솅겐협정 국가 체류 시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체류기간[편집 | 원본 편집]

  • 솅겐 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 국가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쎙겐 국가 내에서 여행했던 모든 기간을 합산
  •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 심사관이 계산

Schengen stay.jpg

임시 거주증[편집 | 원본 편집]

무비자 입국 후 정식 거주증을 신청했으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내 정식 거주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국으로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임시 거주증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유효한 임시 서류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정식 거주증 발급받을 때까지 해당 국가 내 체류해야 한다.)

정식 거주증[편집 | 원본 편집]

국가에 따라서는 정식 거주증 소지자가 만료일 이후 해당 국가에 연속적으로 체류할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자로 간주한다.

솅겐협정과 양자간 비자면제 협정[편집 | 원본 편집]

솅겐협정에 따른 90일 무비자 체류 조건과 양자 비자면제협정에 따른 60일, 90일 또는 180일 등의 무비자 조건이 충돌할 경우 최장기간 조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양자 협정은 당사국 한 국가에서의 1회 체류 가능 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양자협정을 적용하면 체류 가능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솅겐 국가를 경유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