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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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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는 "대한항공이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5월 2심 재판부도 1심처럼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seq_800=20490243 대한항공, 추락한 군 정찰무인기 손배 2심도 정부에 승소(2023.5.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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