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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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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대한항공이 개발한 무인정찰기가 육군 과실로 추락해 파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이 2015년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 2019년 11월 20일 개발한 무인정찰기 인수를 판단하는 시험비행을 진행했으나 이륙 도중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륙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는 "대한항공이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5월 2심 재판부도 1심처럼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