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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 온라인 판매 활성화, 간접 판매 비중 감소 등의 환경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여행 대리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게 되자 2017년 경부터 부당성을 주장했고 2018년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4836 여행협회, 공정위에 발권수수료 폐지 약관법 위반 심사 청구]</ref>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IATA 약관 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 항공사들은 공정위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5566 항공사가 발권대행수수료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돼 ·· 공정위 시정권고]</ref> 2022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시정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6/30/JV33IOQLYVEV3KROEMGTZZRX6E/ 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돼”…대리점 계약 시정명령]</ref><ref>[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06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ref><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53 공정위, IATA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시정명령(2022.7.11)]</ref> {{참고 | 참고1 = 제로컴 | 참고2 = | 참고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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